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혼안관계 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할 일이 많으실텐대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오늘 가장 간편한 발급 방법을 알아볼테니 입맛대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장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기 순서를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모든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01. 온라인 발급
0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02. 메인 화면 내 “혼인 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03. 이용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04.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05.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06.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07. 용도에 맞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0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09.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10.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pdf 파일을 연 다음 왼쪽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 발급기과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준비물이 다른데요. 하기를 통해 발급 방법과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동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그 대리인
- 수수료 : 1,000원
- 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준비물 : 신분증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동사무소는 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02. 무인민원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500원(현금)
- 이용시간 : 365일
- 준비물 : 지문
주변에 역이 있거나 경찰서, 소방서 등이 있다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기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근처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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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