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대상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에너지바우처가 가구별로 지급되면서 공과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곧 하절기가 마무리되고,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청은 할 수 있는지 알아볼테니 오늘 포스팅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단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기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 모두 어렵지 않고 아래 순서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01.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영업시간은 오전 9 ~ 오후 6시 까지만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 – 3190
02. 관할지자체 방문
혹은 주변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이 가깝다면 오히려 이런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가신 뒤 본인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요청하시면 본인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03. 국민행복카드사
국민행복카드사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사 홈페이지는 하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0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내 접속하셔서 “잔액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 내 잔액 조회 진행
- 성명/생년월일/주소 입력 후 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기에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해야 함
위 기준만 충족하신다면 모두 가능하며,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어느 조건을 막론하고 무조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아래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장기 입원 중인 수급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간이야 나뉘어져 있지만 사용기간은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마 난방비 혹은 전기세 등을 지원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4.05.29 ~ 24.12.31
- 사용기간
- 하절기 24.07.01 ~ 24.09.30
- 동절기 24.10.01 ~ 25.05.25
참고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오늘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에너지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