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ㅣ면허취소 정지 소멸 30점 기준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벌점을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게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닌데요. 일정치 이상 도달하면 면허정지도 되기 때문에 오늘 잘 확인해보시고 저처럼 긴장속에서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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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 중요한 체크리스트이죠. 만약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벌점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최근 3년간의 벌점 내역 및 처분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후 차량번호와 면허번호를 통해 진행됩니다.
  3. 민원실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모바일 앱 사용:
    •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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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으로 기록되며, 이 점수는 누적되면 점수에 따라서 면허정지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01. 벌점 기준

  • 10점 벌점:
    • 안전벨트 미착용.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15점 벌점: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속도 위반(20~40km 초과).
  • 30점 벌점: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40km 초과).
    • 버스 전용차선 위반.
  • 100점 벌점:
    • 음주운전.

02. 행정처분 기준

  • 누적 40점 이상: 면허정지 (1~2개월).
  • 누적 121점 이상: 면허취소 (1년 동안 재발급 불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누적 점수가 높아질수록 처분 수위도 강해집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하지만 벌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경교육을 통해 가능한대요. 벌점 감경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분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대상:
    •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방지하려는 운전자.
  2. 교육 시간 및 내용:
    •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의 중요성 교육.
  3. 교육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후 가까운 교육장 방문.
    • 신분증 및 교육비(약 2만 4천 원)를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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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며, 정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한대요. 하기 조건을 만족하면 소멸이 가능합니다.

  •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소멸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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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